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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일유사교과목】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동일(유사)교과목 조회수 342 최종수정일 2025-03-27 10:58:05
첨부파일
내용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동일(유사)교과목

  1.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①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②면접원리, ③발달이론, ④집단상담, ⑤심리측정 및 평가, ⑥이상심리, ⑦성격심리, ⑧사회복지실천(기술)론, ⑨상담교육, ⑩진로상담, ⑪가족상담, ⑫학업상담, ⑬비행상담, ⑭성상담, ⑮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전공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청소년상담사 상담관련분야 인정 기준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하여 졸업한 경우 인정

 - 연계전공, 융합전공,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 상담관련 과목을 전공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4과목 이상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 전공 교과목중 4개 과목 확인 후 해당될 경우,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응시자격-응시자격자가진단〕을 통하여 회원가입 등 개인별 제출 서류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동일(유사)교과목_(붙임자료 참고)

       ※ 해당 교과목 중 과목은 한 개의 과목만 인정됨

         <빨간색으로 체크된 교과목은 중복 과목이므로 검색시 유의하시기 바람>

      

    3. 동일유사 교과목이 없을 경우

      <별지 서식 2호(2-1포함) 서식> 동일(유사)교과목 이수확인서 및 검토의견서,

         교수 수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동일(유사)교과목이수확인서, 검토의견서에는 학과장 직인을 날인

        ※  수업계획표(강의계획서)는 유사교과목 심의 시 유사성을 인정받기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수업계획표 누락 시 심의 불가 

 

   ☞ 제출방법 

          - 방법 : 해당 학교에서 직접 전자유통문서를 이용 (본부)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공문 송부 시 인정가능 여부 검토 후 확정  

               ※  심의결과는 개별회신하지 않고 공지사항 업데이트로 갈음

 

 ※ 동일유사 교과목 인정 해석 기준

   첨부된 동일유사교과목 엑셀파일에서 15개 과목 중 중복되지 않는

   4과목 이상을 전공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으면 인정됨

 

    1.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경우 : 성적증명서 상에 교과목 명으로 판단

    2. 이수하지 않았고 학과에 개설된 경우 : 커리큘럼상의 교과목 명으로 판단

    3. 동일(유사)교과목 판단할 때 기존에 인정된 동일(유사)과목명(현재까지 인정된 과목은 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음)과 핵심키워드가 일치하면 과목명에 “~론”, “~학”, “~연구”,“~과정”, “~세미나”, “~이론” 등이 포함(또는 생략)된 경우나 “의”,“및”,“과”,“Ⅰ Ⅱ”,“1 2”등 과 같이 조사나 숫자가 다른(추가 또는 생략) 경우에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가능

     4. 빨간색으로 표기된 교과목은 중복 과목이므로 유의:한 개 과목으로만 인정됨

 

예시) 고급상담실습은 “①상담의 이론과 실제”, “②면접원리” 두 가지 과목에 해당하는

       중복과목 이지만 두 가지 과목 모두에 인정은 안 되고 수험자가

       두 가지 중 한 가지 과목만 선택하여 인정 가능

 

☞ 고급상담실습 1개 과목을 “①상담의 이론과 실제”, “②면접원리” 두 가지 과목으로

    모두 인정은 안됨

☞ 만약 “②면접원리”, “③발달이론”, “⑪가족상담” 과목이 인정되는 상태에 나머지

    한 과목을 고급상담실습으로 할 경우 이미 인정된 “②면접원리” 대신에

    “①상담의 이론과 실제” 과목으로 선택하여 4과목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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