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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자격 잠수종목 수험자 응시불가 기준 안내 조회수 16 최종수정일 2026-10-08 15:51:43
첨부파일
내용
잠수분야 수험자 응시불가 의 기준 안내


수험자 건강상태 관리 및 안전한 수검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잠수분야 수험자 응시 불가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수험자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잠수분야 수험자 응시 불가 기준>
1. 대상종목: 잠수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응시 수험자


2. 내 용: 시험 당일 혈압 측정 결과 일정 수치 이상일 경우 시험 응시 불가
가. (응시불가 수치) 수축 160/ 이완 100mmHg 이상

나. (측정횟수) 수중 작업 전까지 혈압은 총 3회 측정이 가능하나
3회 측정 후에도 응시 가능 수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응시 불가


3. 적용시점: 2026년 정기 기능사 제1회 잠수기능사부터 적용


세부내용 붙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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