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이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을 말한다. 직업상담사 자격의 등급은 1급과 2급이 있다. 2급은 자격제한이 없다. 2급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이루어지며,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격한다. 실기시험은 필답형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격한다.
자격증 소개
1. 개요
-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 검사실시 및 해석업무,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행정업무 등으로 구별지을 수 있다.
- 주요 상담업무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직업과 관련된 법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상담 실시와 구인·구직상담, 창업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 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은퇴 후 상담 등의 각종 직업상담이 있다.
-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이 그들의 교육, 경력, 기술, 자격증, 구직직종, 원하는 임금 등을 포함한 구직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도와주며 구직표를 제출하면 정확하게 되었는 지를 검토하며 필요하면 수정을 한다.
-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도와주며 적성, 흥미 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여 성, 중·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한다. 그리고 취업이 곤란한 구직자(장애자, 고령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 고 있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력을 소개하기 위하여 구인처 및 구직자를 개척하기도 한다.
2. 수행직무
- 노동시장, 신직업, 직업상담정책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내담자의 직업논점 진단, 역량분석, 직업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직업상담 행정을 수행하는 직무이다.
3. 진로 및 전망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전국 19개 국립직업 안정기관과 전국 281개 시.군.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민간 유·무료직업소개소 및 24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등의 직업상담원에 취업이 가능함.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소개 기관 직업상담원 채용시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에게 우대할 예정임.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출제경향
-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의 실시, 관련 직업정보 수집 가공 제공과 직업상담 관련 행정업무 수행능력 평가
2.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시험과목
- 필기 : 1.직업심리 2.직업상담 및 취업지원 3. 직업정보 4.노동시장 5. 고용노동관계법규(Ⅰ)
- 실기 : 직업상담 실무
4.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2시간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100점)
5.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