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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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인허가, 신고, 행정절차 관련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행정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자격 취득 후 행정·법무·인허가 분야의 전문인력 또는 행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시험정보

응시자격
□ 행정사 시험 수험자는 반드시 해당 회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경력, 자격증 취득에 의한 시험 면제자는 서류 심사기간에 서류 제출 및 승인 득한 후, 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하여야 함

□ 응시자격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 제한 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 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시험과목 및 배점

합격기준

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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