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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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자격증 소개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인허가, 신고, 행정절차 관련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행정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자격 취득 후 행정·법무·인허가 분야의 전문인력 또는 행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시험정보
응시자격
□ 행정사 시험 수험자는 반드시 해당 회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경력, 자격증 취득에 의한 시험 면제자는 서류 심사기간에 서류 제출 및 승인 득한 후, 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하여야 함
□ 응시자격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 제한 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 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시험과목 및 배점

합격기준

응시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