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외부전문가인 지도사의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지도·조언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기존의 안전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하고 생산라인 관계자에게 생산현장의 생산방식이나 공법도입에 따른 안전대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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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1. 산업안전지도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2. 산업안전지도사는 사업장 내의 근본적인 안전 · 보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 산업안전지도사는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 지도, 유해 · 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 · 지도,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시험일정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시험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없음
□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제3항)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같은 법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 등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회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확인 필수



합격기준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1차: 55,000원
2,3차(동시접수): 7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