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全國漢字能力檢定試驗)은 한국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의 깊고 바른 이해와, 전통 문화의 계승, 한중일 한자문화권에서의 바른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한자에 대한 관심을 확산·심화시키기 위해 한국어문회가 주관하고 한국한자능력검정회가 시행하는 종합적인 한자 능력 측정 시험이다.
자격증 소개
● 자격 정보
■ 자격명 : 한자능력급수 ■ 자격등급 : 특급, 특급II, 1급, 2급, 3급, 3급II ■ 자격종류 : 공인민간자격 ■ 자격발급기관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 총비용(세부내역) - 특급, 특급II, 1급 : 총비용 50,000원 (응시료:50,000원, 급수증 발급비: 인터넷 출력 무료) - 2급, 3급, 3급II : 총비용 30,000원 (응시료:30,000원, 급수증 발급비: 인터넷 출력 무료) - 급수증을 제작 발급 신청하는 경우, 상장형 급수증 발급비: 2,000원+등기우편료 4,000원, 카드형 급수증 발급비: 3,000원+등기우편료 4,000원 |
■ 자격명 : 한자능력급수 ■ 자격등급 : 4급, 4급II, 5급, 5급II, 6급, 6급II, 7급, 7급II, 8급 ■ 자격종류 : 등록(비공인)민간자격 ■ 자격발급기관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 총비용(세부내역) : 총비용 25,000원 (응시료:25,000원, 급수증 발급비: 인터넷 출력 무료) |
<참고>
- 상기 "한자능력급수 4급, 4급II, 5급, 5급II, 6급, 6급II, 7급, 7급II, 8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시험일정
● 정기시험

● 수시시험
시험정보
● 응시자격
- 특급·특급II의 응시자격제한을 폐지하며,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6회부터 적용)
- 1급~8급은 재학여부, 학력, 소속, 연령, 국적 등에 상관없이 원하는 급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제29회부터 적용)
● 출제기준

● 합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