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
자격증 소개
● 개요
-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경비업법 제2조)
● 수행직무
-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경비업법 제2조)
가. 시설경비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진로 및 전망
-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짐,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시험일정

시험정보
● 시험과목 및 방법

● 합격기준
-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응시료
- 일반응시자(제1, 2차 시험 동시 응시) : 28,000원
-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 : 18,000원
* 제1차 시험 면제자란, 서류심사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전(前)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를 뜻함
● 취득방법
- 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경찰청장이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