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격증 소개
(1) 정보통신기사
① 정보통신기사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정보통신기사 자격은 다양한 정보통신망을 구성하여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통신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주요 업무
① 정보통신기사는 정보통신 관련 공학적 이론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정보통신기사는 휴대폰단말기나 PDA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설계하고, 반도체나 LCD, LED 등의 관련 기술 개발에 참여하며, 유, 무선통신의 송수신을 위한 정보국의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거나, 정보통신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관련 장비를 관리,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2022년부터 필기시험과목이 개편되어 시행된다. 디지털 전자회로 과목이 폐지되고 정보시스템 운용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무선설비기사, 방송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자격 취득자의 디지털전자회로 과목면제는 폐지될 것이다.
시험일정
2026년 시험 일정

시험정보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
과목 |
출제유형(시험시간) |
합격기준 |
필기 |
1. 정보전송일반 2. 정보통신기기 3. 정보통신네트워크 4. 정보시스템운용 5. 컴퓨터 일반 및 정보설비 기준 |
객관식 4지선다형(2시간 30분)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과목당 20문항 |
실기 |
정보통신 실무 |
필답형(2시간 30분) |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
▶ 응시수수료
- 필기 : 18,800원
- 실기 : 21,900원
▶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기준
- 산업기사 취득 후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 3년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 대졸(관련학과)
- 전문대졸(3년제/관련학과) 후 + 실무경력 1년
- 전문대졸(2년제/관련학과) 후 + 실무경력 2년
- 기술훈련과정 이수자(기사수준)
-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산업기사수준) 이수 후 + 실무경력 2년
- 실무경력 4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