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
등록일 2024-10-10 13:20:23
제목 러닝패스 회원탈퇴 요청관련
내용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10/8일  러닝패스 회원탈퇴 요청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 다 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 3년간 보관의무가 있어 완전탈퇴처리는 불가하고 휴면계정처리가능합니다.

번거롭겠지만 유선상담(1544-1499) 또는 1:1 재상담으로 휴면계정요청 해주시면 처리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회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데

 

귀사의 회원탈퇴  규정에 의하면

 

제8조 (회원 탈퇴)
회원은 러닝플러스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러닝플러스는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단, 제7조 ⑤항 라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인 3년 이내에는 탈퇴처리가 불가합니다.

 

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나 평생교육바우처는 고용노동부 소속이 아니라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주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주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현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하여

3년 보유/이용기간이 있어 회원탈퇴가 안 된다는 것이고

 

제가 이용한 평생교육바우처는 교육부 주관 평생교육바우처법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한 것인데  회원탈퇴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쁜신 데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회신: jhanako@gmail.com

 

답변

안녕하세요, 오중탁 님

 

회원 탈퇴 안내 관련하여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관련 내용 재확인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추가하였습니다. 만약 휴면 계정 처리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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