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
| 등록일 | 2025-03-22 11:30:49 |
| 제목 | 시험 평가 재응시 질문드립니다. |
|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활동계획에 제가 수강했던 [전 사원이 알아야 할 품질경영기초]를 수강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시험 평가 점수가 평균 58점으로 미수료로 종료되었습니다. 7일이 지나서 시험을 재응시 할 수 없다고뜨는데, 제가 이걸 수료하지못하면 구직촉진수당 6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시험을 재응시할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정님 러닝플러스 교육운영팀입니다.
재응시는 학습기간 종료후 7일간 가능하시어 2025-03-27~2025-04-02 까지 응시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재응시하시어 수료기준 충족 시 수료완료 가능합니다 ^^ 재응시 방법의 경우 재응시 기간 내 재응시 하실 과정의 학습하기를 누르시어 재응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한 수료여부와 상관 없이 학습기간 종료후 1년간 제공하는 복습기간은 이용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