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Q. [평생교육이용원/신청자격]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차수나 타 유형의 이용권도 신청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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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후 미선정된 경우, 동일 유형의 평생교육이용권의 다음 차수 또는 타 유형의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평생교육이용권 유형별 지원 대상이 상이하므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상 광역지자체의 평생교육이용권 공고 및 요건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Q. [평생교육이용권/신청자격]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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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생교육이용권 유형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지역특화) 평생교육이용권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2)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 30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3)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 65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
| Q. [평생교육이용권/신청자격]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은 수급자격 보유에 영향을 미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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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생교육이용권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나요?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자로 선정되셨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 법적 기준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동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에 따라,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31.> 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