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패스] 직업상담사 2급 필기+실기 (2025)
NCS코드
과정소개
학습대상
학습목표
직업상담사 관련 용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하여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 경희대학교 관광레저산업학과( 석사졸업 )
-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박사수료 )
-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석사졸업 )
- 대구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졸업 )
- 대구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졸업 )
총 경력 : 21년 4개월
- 21세기산업연구소 총괄팀장 ( 14 년 6 개월 )
- 동신휀스철망공업사 총괄팀장 ( 7 년 3 개월 )
- 대구공업대학, 김천대학, 대구대학교 강사 ( 12 년 11 개월 )
- 세민디지털대학 겸임교수 ( 1 년 9 개월 )
- 주경야독직업전문학교 품질경영/인간공학 전 ( 8 년 1 개월 )
- 영남직업능력개발원 직업상담사 전임강사 ( 1 년 10 개월 )
- 한국하이테크산업 이사 ( 2 년 4 개월 )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산업안전관리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산업안전관리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공장자동화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품질관리2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직업상담서비스2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건축시공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건축설비설계․시공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기계조립․관리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무역․유통관리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사회복지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생산관리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전기공사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총무․일반사무3급]
- 품질관리산업기사
- 인간공학기사
- 직업상담사 2급
- 생산정보관리사1급
내용전문가 소개
권문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졸업 )
총 경력 : 7년 6개월
- ㈜아이엠에듀 ( 7 년 2 개월 )
- EBS 직업상담사 강의 ( 1 년 3 개월 )
- 직업상담사2급
학습목차
| 회차 | 내용 |
| 1회차 | 제1장 진로발달이론 (01. 특성-요인이론 ~ 02. 홀랜드의 직업선택이론) |
| 2회차 | 제1장 진로발달이론 (03. 데이비스와 롭퀴스트의 직업적응이론 ~ 04. 긴즈버그의 진로발달이론) |
| 3회차 | 제1장 진로발달이론 (05. 수퍼의 진로발달이론 ~ 06. 고트프레드슨의 직업포부발달이론) |
| 4회차 | 제1장 진로발달이론 (07. 로의 욕구이론) |
| 5회차 | 제2장 직업상담진단 (01. 직업심리검사 1) |
| 6회차 | 제2장 직업상담진단 (01. 직업심리검사 2) |
| 7회차 | 제2장 직업상담진단 (01. 직업심리검사 3) |
| 8회차 | 제2장 직업상담진단 (02. 진단 1) |
| 9회차 | 제2장 직업상담진단 (02. 진단 2) |
| 10회차 | 제2장 직업상담진단 (02. 진단 3) |
| 11회차 | 제2장 직업상담진단 (02. 진단 4 ~ 03. 진단결과 해석) |
| 12회차 | 제3장 직업과 스트레스 (01. 스트레스의 이해 ~ 03. 스트레스의 결과 및 예방) |
| 13회차 |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01. 초기면담의 의의 ~ 02. 친밀교감 형성) |
| 14회차 |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03. 내담자 호소 논점 파악) |
| 15회차 |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04. 구조화 1) |
| 16회차 |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04. 구조화 2 ~ 05. 상담전략 수립 1) |
| 17회차 |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05. 상담전략 수립 2) |
| 18회차 |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05. 상담전략 수립 3 ~ 06. 초기면담 종결) |
| 19회차 | 제1장 기초상담이론 (01.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
| 20회차 | 제1장 기초상담이론 (02.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 |
| 21회차 | 제1장 기초상담이론 (03. 엘리스의 인지ㆍ정서ㆍ행동적 상담 ~ 04. 벡의 인지치료) |
| 22회차 | 제2장 직업상담이론 (01. 윌리암슨의 특성-요인 직업상담) |
| 23회차 | 제2장 직업상담이론 (02.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 ~ 04.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상담) |
| 24회차 | 제3장 진로상담 (01. 진로논점 ~ 02. 직업정보 탐색) |
| 25회차 | 제3장 진로상담 (03. 진로계획 지원 ~ 04. 진로계획 실행 지원) |
| 26회차 | 제4장 취업상담 (01. 내담자 구직역량 파악 ~ 02. 취업목표 설정 1) |
| 27회차 | 제4장 취업상담 (02. 취업목표 설정 2 ~ 05. 내담자 사후관리) |
| 28회차 | 제5장 직업복귀상담 (01. 직업복귀 동기 파악 ~ 02. 직업복귀 목표 설정 1) |
| 29회차 | 제5장 직업복귀상담 (02. 직업복귀 목표 설정 2 ~ 03. 직업복귀 지원 1) |
| 30회차 | 제5장 직업복귀상담 (03. 직업복귀 지원 2 ~ 04. 활동계획 평가 및 사후관리) |
| 31회차 | 제6장 직업훈련 상담 (01. 내담자 직무역량 파악 ~ 04. 훈련목표 달성 촉진) |
| 32회차 | 제7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01. 대상자 특성 파악 1) |
| 33회차 | 제7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01. 대상자 특성 파악 2 ~ 02.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
| 34회차 | 제7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03.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 04. 집단상담 프로그램 평가 및 사후관리) |
| 35회차 | 제8장 직업상담 협업 및 행정 (01.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1) |
| 36회차 | 제8장 직업상담 협업 및 행정 (01.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2 ~ 직업상담 행정 1) |
| 37회차 | 제8장 직업상담 협업 및 행정 (02.직업상담 행정 2) ~ 제9장 취업지원행사운영(01. 행사운영) |
| 38회차 |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01. 노동의 수요 1) |
| 39회차 |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01. 노동의 수요 2) |
| 40회차 |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01. 노동수요 3) |
| 41회차 |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01. 노동수요 4) |
| 42회차 |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02. 노동공급) |
| 43회차 |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03. 노동시장의 균형과 유연성 ~ 04. 노동시장의 구조) |
| 44회차 | 제2장 임금의 제개념 (01. 임금의 개요) |
| 45회차 | 제2장 임금의 제개념 (02. 임금의 결정 ~ 03. 최저임금제도) |
| 46회차 | 제2장 임금의 제개념 (04. 임금체계와 임금형태) |
| 47회차 | 제2장 임금의 제개념 (05. 임금격차 1) |
| 48회차 | 제2장 임금의 제개념 (05. 임금격차 2) |
| 49회차 | 제3장 실업의 제개념 (01. 실업의 유형과 이론 1) |
| 50회차 | 제3장 실업의 제개념 (01. 실업의 유형과 이론 2 ~ 02. 실업의 대책) |
| 51회차 | 제1장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01. 한국표준직업분류1) |
| 52회차 | 제1장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01. 한국표준직업분류2) |
| 53회차 | 제1장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02. 한국표준산업분류) |
| 54회차 | 제2장 직업정보 수집(01. 직업정보 수집 계획) |
| 55회차 | 제2장 직업정보 수집(02. 직업정보 수집 실행 및 점검1) |
| 56회차 | 제2장 직업정보 수집(02. 직업정보 수집 실행 및 점검2) |
| 57회차 | 제2장 직업정보 수집(03. 고용24-1) |
| 58회차 | 제2장 직업정보 수집(03. 고용24-2) |
| 59회차 | 제2장 직업정보 수집(03. 고용24-3) |
| 60회차 | 제3장 직업정보 제공(01. 직업정보 제공 ~ 02. 직업정보 평가1) |
| 61회차 | 제3장 직업정보 제공(02. 직업정보 평가2 ~ 03. 직업정보 환류) |
| 62회차 | 제1장 노동법(01. 개요 ~ 02. 근로기본권) |
| 63회차 | 제2장 근로기준법(01. 개요) |
| 64회차 | 제2장 근로기준법(02. 근로계약) |
| 65회차 | 제2장 근로기준법(03. 임금 ~ 04. 근로시간과 휴식) |
| 66회차 | 제2장 근로기준법(05. 연소자와 여성근로자 ~ 06. 재해보상) |
| 67회차 | 제3장 최저임금법(01. 총칙 ~ 04. 최저임금위원회 등) |
| 68회차 | 제4장 직업안정법(01. 총칙 ~ 02.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
| 69회차 | 제4장 직업안정법(03. 직업소개사업 등 1) |
| 70회차 | 제4장 직업안정법(03. 직업소개사업 등 2 ~ 03. 보칙) |
| 71회차 | 제5장 고용보험법(01. 총칙 ~ 02. 피보험자의 관리 등) |
| 72회차 | 제5장 고용보험법(03. 실업급여 ~ 04. 육아휴직급여 등1) |
| 73회차 | 제5장 고용보험법(04. 육아휴직급여 등2 ~ 05. 고용보험 기금) |
| 74회차 | 제6장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01. 총칙 ~ 02.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
| 75회차 | 제6장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03.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0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
| 76회차 | 제7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01. 총칙 ~ 02.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
| 77회차 | 제7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03.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지원) |
| 78회차 | 제8장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01. 총칙 ~ 03. 취업지원서비스 등) |
| 79회차 | 제8장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04.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 ~ 06. 보칙) |
| 80회차 | 제9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01. 총칙 ~ 02. 주요 내용) |
| 81회차 | 제9장 개인정보보호법(01. 총칙 ~ 05.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 82회차 | 제1장 직업상담 진단(01. 진단 실시 결정하기1) |
| 83회차 | 제1장 직업상담 진단(01. 진단 실시 결정하기2) |
| 84회차 | 제1장 직업상담 진단(02. 진단하기~04. 진단 결과 보고서 작성하기) |
| 85회차 | 제2장 직업상담 초기면담(01. 친밀교감 형성하기~02. 호소 논점 파악하기) |
| 86회차 | 제2장 직업상담 초기면담(03. 구조화 하기~04. 전력 수립하기1) |
| 87회차 | 제2장 직업상담 초기면담(04. 전력 수립하기2~05. 초기면담 종결하기) |
| 88회차 | 제3장 진로상담(01. 진로논점 파악하기~03. 직업정보 탐색 지원하기) |
| 89회차 | 제3장 진로상담(04. 진로계획 지원하기) |
| 90회차 | 제3장 진로상담(05. 진로계획 실행 지원하기) |
| 91회차 | 제4장 취업상담(01. 내담자 구직역량 파악하기~03. 구인처 확보하기) |
| 92회차 | 제5장 직업복귀상담(01. 직업복귀 동기 파악하기~02. 진로자본 파악하기) |
| 93회차 | 제5장 직업복귀상담(03. 직업복귀 목표 설정하기~05. 활동 계획 평가하기) |
| 94회차 | 제5장 직업복귀상담(06. 직업복귀 사후관리하기)~제6장 직업훈련상담(01. 내담자 직무역량 파악하기~02. 훈련과정 선택 지원하기) |
| 95회차 | 제7장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01. 대상자 특성 파악하기~02.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하기1) |
| 96회차 | 제7장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02.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하기2~03.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하기) |
| 97회차 | 제7장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04. 집단상담 프로그램 평가하기)~제8장 직업상담 행정(01. 직업상담 인력 관리하기) |
| 98회차 | 제8장 직업상담 행정(02. 직업상담 실적 관리하기~05. 전산망 관리하기) |
| 99회차 | 제9장 취업지원행사 운영(01. 행사 범위 결정하기~02. 행사 계획하기) |
| 100회차 | 제9장 취업지원행사 운영(03. 행사 홍보하기~04. 행사 운영하기1) |
| 101회차 | 제9장 취업지원행사 운영(04. 행사 운영하기2~05. 행사 평가하기) |
| 102회차 | 제10장 직업상담서비스 협업체계 구축(01. 협업범위 정하기) |
| 103회차 | 제10장 직업상담서비스 협업체계 구축(02. 협업체계 구축하기~03. 협업체계 운영하기1) |
| 104회차 | 제10장 직업상담서비스 협업체계 구축(03. 협업체계 운영하기2~04. 협업체계 운영 평가하기) |
| 105회차 | 제11장 직업정보 수집(01. 직업정보 수집 계획하기) |
| 106회차 | 제11장 직업정보 수집(02. 직업정보 수집 실행하기) |
| 107회차 | 제12장 직업정보 제공(01. 직업정보 제공하기~03. 직업정보 환류하기) |
교재/교구정보
※ 보충학습자료 있음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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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1. 개요
-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 검사실시 및 해석업무,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행정업무 등으로 구별지을 수 있다.
- 주요 상담업무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직업과 관련된 법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상담 실시와 구인·구직상담, 창업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 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은퇴 후 상담 등의 각종 직업상담이 있다.
-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이 그들의 교육, 경력, 기술, 자격증, 구직직종, 원하는 임금 등을 포함한 구직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도와주며 구직표를 제출하면 정확하게 되었는 지를 검토하며 필요하면 수정을 한다.
-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도와주며 적성, 흥미 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여 성, 중·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한다. 그리고 취업이 곤란한 구직자(장애자, 고령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 고 있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력을 소개하기 위하여 구인처 및 구직자를 개척하기도 한다.
2. 수행직무
- 노동시장, 신직업, 직업상담정책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내담자의 직업논점 진단, 역량분석, 직업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직업상담 행정을 수행하는 직무이다.
3. 진로 및 전망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전국 19개 국립직업 안정기관과 전국 281개 시.군.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민간 유·무료직업소개소 및 24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등의 직업상담원에 취업이 가능함.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소개 기관 직업상담원 채용시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에게 우대할 예정임.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출제경향
-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의 실시, 관련 직업정보 수집 가공 제공과 직업상담 관련 행정업무 수행능력 평가
2.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시험과목
- 필기 : 1.직업심리 2.직업상담 및 취업지원 3. 직업정보 4.노동시장 5. 고용노동관계법규(Ⅰ)
- 실기 : 직업상담 실무
4.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2시간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100점)
5.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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