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상세정보

[원패스] 직업상담사 2급 필기+실기 (2025)

학습시간 2개월/108H13 수준 입문
교강사 김태경 / 김진국 / 정헌석 정원 500명
수료기준 (가중평균 60점 이상)
진도율 중간평가 시험 과제
80%이상 30% 반영 70% 반영 -
학습방법
일반과정

※ 학습기간 2달 + 무료 추가복습기간 1년 제공

● 학습시작일 : 선택일 없음 학습일선택학습일 선택


NCS코드

07020101 / 사회복지·종교 > 상담 > 직업상담서비스 > 직업상담

과정소개

국가 경쟁력 향상과 개인의 직업 선택을 지원하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최근 변화하는 노동 시장과 청년실업, 중·고령자의 재진입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맞춰, 직업 선택과 전직을 돕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그러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론과 실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여러분이 직업상담사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학습대상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학습자

학습목표

직업상담사에 대한 이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직업상담사 관련 용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하여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김태경
- 경희대학교 관광레저산업학과( 석사졸업 )
-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박사수료 )
김진국
-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석사졸업 )
총 경력 : 7년 11개월
- ㈜TPC CS영업부 마케팅, 고객상담 ( 5 년 9 개월 )
- ㈜지피아이 전략연구소 ( 10 개월 )
- JKR 경영연구소 대표 ( 2 년 1 개월 )
- (주)PPC CS 영업본부 ( 5 년 9 개월 )
- 바하마브리즈아시아 대표이사 ( 1 년 10 개월 )
정헌석
- 대구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졸업 )
- 대구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졸업 )

총 경력 : 21년 4개월
- 21세기산업연구소 총괄팀장 ( 14 년 6 개월 )
- 동신휀스철망공업사 총괄팀장 ( 7 년 3 개월 )
- 대구공업대학, 김천대학, 대구대학교 강사 ( 12 년 11 개월 )
- 세민디지털대학 겸임교수 ( 1 년 9 개월 )
- 주경야독직업전문학교 품질경영/인간공학 전 ( 8 년 1 개월 )
- 영남직업능력개발원 직업상담사 전임강사 ( 1 년 10 개월 )
- 한국하이테크산업 이사 ( 2 년 4 개월 )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산업안전관리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산업안전관리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공장자동화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품질관리2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직업상담서비스2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건축시공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건축설비설계․시공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기계조립․관리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무역․유통관리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사회복지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생산관리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전기공사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총무․일반사무3급]
- 품질관리산업기사
- 인간공학기사
- 직업상담사 2급
- 생산정보관리사1급

내용전문가 소개

권문찬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졸업 )

총 경력 : 7년 6개월
- ㈜아이엠에듀 ( 7 년 2 개월 )
- EBS 직업상담사 강의 ( 1 년 3 개월 )
- 직업상담사2급

학습목차

회차 내용
1회차 제1장 진로발달이론 (01. 특성-요인이론 ~ 02. 홀랜드의 직업선택이론)
2회차 제1장 진로발달이론 (03. 데이비스와 롭퀴스트의 직업적응이론 ~ 04. 긴즈버그의 진로발달이론)
3회차 제1장 진로발달이론 (05. 수퍼의 진로발달이론 ~ 06. 고트프레드슨의 직업포부발달이론)
4회차 제1장 진로발달이론 (07. 로의 욕구이론)
5회차 제2장 직업상담진단 (01. 직업심리검사 1)
6회차 제2장 직업상담진단 (01. 직업심리검사 2)
7회차 제2장 직업상담진단 (01. 직업심리검사 3)
8회차 제2장 직업상담진단 (02. 진단 1)
9회차 제2장 직업상담진단 (02. 진단 2)
10회차 제2장 직업상담진단 (02. 진단 3)
11회차 제2장 직업상담진단 (02. 진단 4 ~ 03. 진단결과 해석)
12회차 제3장 직업과 스트레스 (01. 스트레스의 이해 ~ 03. 스트레스의 결과 및 예방)
13회차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01. 초기면담의 의의 ~ 02. 친밀교감 형성)
14회차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03. 내담자 호소 논점 파악)
15회차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04. 구조화 1)
16회차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04. 구조화 2 ~ 05. 상담전략 수립 1)
17회차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05. 상담전략 수립 2)
18회차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05. 상담전략 수립 3 ~ 06. 초기면담 종결)
19회차 제1장 기초상담이론 (01.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20회차 제1장 기초상담이론 (02.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
21회차 제1장 기초상담이론 (03. 엘리스의 인지ㆍ정서ㆍ행동적 상담 ~ 04. 벡의 인지치료)
22회차 제2장 직업상담이론 (01. 윌리암슨의 특성-요인 직업상담)
23회차 제2장 직업상담이론 (02.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 ~ 04.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상담)
24회차 제3장 진로상담 (01. 진로논점 ~ 02. 직업정보 탐색)
25회차 제3장 진로상담 (03. 진로계획 지원 ~ 04. 진로계획 실행 지원)
26회차 제4장 취업상담 (01. 내담자 구직역량 파악 ~ 02. 취업목표 설정 1)
27회차 제4장 취업상담 (02. 취업목표 설정 2 ~ 05. 내담자 사후관리)
28회차 제5장 직업복귀상담 (01. 직업복귀 동기 파악 ~ 02. 직업복귀 목표 설정 1)
29회차 제5장 직업복귀상담 (02. 직업복귀 목표 설정 2 ~ 03. 직업복귀 지원 1)
30회차 제5장 직업복귀상담 (03. 직업복귀 지원 2 ~ 04. 활동계획 평가 및 사후관리)
31회차 제6장 직업훈련 상담 (01. 내담자 직무역량 파악 ~ 04. 훈련목표 달성 촉진)
32회차 제7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01. 대상자 특성 파악 1)
33회차 제7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01. 대상자 특성 파악 2 ~ 02.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34회차 제7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03.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 04. 집단상담 프로그램 평가 및 사후관리)
35회차 제8장 직업상담 협업 및 행정 (01.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1)
36회차 제8장 직업상담 협업 및 행정 (01.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2 ~ 직업상담 행정 1)
37회차 제8장 직업상담 협업 및 행정 (02.직업상담 행정 2) ~ 제9장 취업지원행사운영(01. 행사운영)
38회차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01. 노동의 수요 1)
39회차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01. 노동의 수요 2)
40회차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01. 노동수요 3)
41회차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01. 노동수요 4)
42회차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02. 노동공급)
43회차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03. 노동시장의 균형과 유연성 ~ 04. 노동시장의 구조)
44회차 제2장 임금의 제개념 (01. 임금의 개요)
45회차 제2장 임금의 제개념 (02. 임금의 결정 ~ 03. 최저임금제도)
46회차 제2장 임금의 제개념 (04. 임금체계와 임금형태)
47회차 제2장 임금의 제개념 (05. 임금격차 1)
48회차 제2장 임금의 제개념 (05. 임금격차 2)
49회차 제3장 실업의 제개념 (01. 실업의 유형과 이론 1)
50회차 제3장 실업의 제개념 (01. 실업의 유형과 이론 2 ~ 02. 실업의 대책)
51회차 제1장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01. 한국표준직업분류1)
52회차 제1장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01. 한국표준직업분류2)
53회차 제1장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02. 한국표준산업분류)
54회차 제2장 직업정보 수집(01. 직업정보 수집 계획)
55회차 제2장 직업정보 수집(02. 직업정보 수집 실행 및 점검1)
56회차 제2장 직업정보 수집(02. 직업정보 수집 실행 및 점검2)
57회차 제2장 직업정보 수집(03. 고용24-1)
58회차 제2장 직업정보 수집(03. 고용24-2)
59회차 제2장 직업정보 수집(03. 고용24-3)
60회차 제3장 직업정보 제공(01. 직업정보 제공 ~ 02. 직업정보 평가1)
61회차 제3장 직업정보 제공(02. 직업정보 평가2 ~ 03. 직업정보 환류)
62회차 제1장 노동법(01. 개요 ~ 02. 근로기본권)
63회차 제2장 근로기준법(01. 개요)
64회차 제2장 근로기준법(02. 근로계약)
65회차 제2장 근로기준법(03. 임금 ~ 04. 근로시간과 휴식)
66회차 제2장 근로기준법(05. 연소자와 여성근로자 ~ 06. 재해보상)
67회차 제3장 최저임금법(01. 총칙 ~ 04. 최저임금위원회 등)
68회차 제4장 직업안정법(01. 총칙 ~ 02.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69회차 제4장 직업안정법(03. 직업소개사업 등 1)
70회차 제4장 직업안정법(03. 직업소개사업 등 2 ~ 03. 보칙)
71회차 제5장 고용보험법(01. 총칙 ~ 02. 피보험자의 관리 등)
72회차 제5장 고용보험법(03. 실업급여 ~ 04. 육아휴직급여 등1)
73회차 제5장 고용보험법(04. 육아휴직급여 등2 ~ 05. 고용보험 기금)
74회차 제6장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01. 총칙 ~ 02.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75회차 제6장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03.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0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76회차 제7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01. 총칙 ~ 02.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77회차 제7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03.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지원)
78회차 제8장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01. 총칙 ~ 03. 취업지원서비스 등)
79회차 제8장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04.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 ~ 06. 보칙)
80회차 제9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01. 총칙 ~ 02. 주요 내용)
81회차 제9장 개인정보보호법(01. 총칙 ~ 05.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82회차 제1장 직업상담 진단(01. 진단 실시 결정하기1)
83회차 제1장 직업상담 진단(01. 진단 실시 결정하기2)
84회차 제1장 직업상담 진단(02. 진단하기~04. 진단 결과 보고서 작성하기)
85회차 제2장 직업상담 초기면담(01. 친밀교감 형성하기~02. 호소 논점 파악하기)
86회차 제2장 직업상담 초기면담(03. 구조화 하기~04. 전력 수립하기1)
87회차 제2장 직업상담 초기면담(04. 전력 수립하기2~05. 초기면담 종결하기)
88회차 제3장 진로상담(01. 진로논점 파악하기~03. 직업정보 탐색 지원하기)
89회차 제3장 진로상담(04. 진로계획 지원하기)
90회차 제3장 진로상담(05. 진로계획 실행 지원하기)
91회차 제4장 취업상담(01. 내담자 구직역량 파악하기~03. 구인처 확보하기)
92회차 제5장 직업복귀상담(01. 직업복귀 동기 파악하기~02. 진로자본 파악하기)
93회차 제5장 직업복귀상담(03. 직업복귀 목표 설정하기~05. 활동 계획 평가하기)
94회차 제5장 직업복귀상담(06. 직업복귀 사후관리하기)~제6장 직업훈련상담(01. 내담자 직무역량 파악하기~02. 훈련과정 선택 지원하기)
95회차 제7장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01. 대상자 특성 파악하기~02.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하기1)
96회차 제7장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02.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하기2~03.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하기)
97회차 제7장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04. 집단상담 프로그램 평가하기)~제8장 직업상담 행정(01. 직업상담 인력 관리하기)
98회차 제8장 직업상담 행정(02. 직업상담 실적 관리하기~05. 전산망 관리하기)
99회차 제9장 취업지원행사 운영(01. 행사 범위 결정하기~02. 행사 계획하기)
100회차 제9장 취업지원행사 운영(03. 행사 홍보하기~04. 행사 운영하기1)
101회차 제9장 취업지원행사 운영(04. 행사 운영하기2~05. 행사 평가하기)
102회차 제10장 직업상담서비스 협업체계 구축(01. 협업범위 정하기)
103회차 제10장 직업상담서비스 협업체계 구축(02. 협업체계 구축하기~03. 협업체계 운영하기1)
104회차 제10장 직업상담서비스 협업체계 구축(03. 협업체계 운영하기2~04. 협업체계 운영 평가하기)
105회차 제11장 직업정보 수집(01. 직업정보 수집 계획하기)
106회차 제11장 직업정보 수집(02. 직업정보 수집 실행하기)
107회차 제12장 직업정보 제공(01. 직업정보 제공하기~03. 직업정보 환류하기)

교재/교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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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학습자료 있음

수강후기

과목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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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1. 개요

-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 검사실시 및 해석업무,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행정업무 등으로 구별지을 수 있다.

- 주요 상담업무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직업과 관련된 법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상담 실시와 구인·구직상담, 창업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 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은퇴 후 상담 등의 각종 직업상담이 있다.

-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이 그들의 교육, 경력, 기술, 자격증, 구직직종, 원하는 임금 등을 포함한 구직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도와주며 구직표를 제출하면 정확하게 되었는 지를 검토하며 필요하면 수정을 한다.

-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도와주며 적성, 흥미 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여 성, 중·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한다. 그리고 취업이 곤란한 구직자(장애자, 고령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 고 있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력을 소개하기 위하여 구인처 및 구직자를 개척하기도 한다.

 

2. 수행직무

- 노동시장, 신직업, 직업상담정책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내담자의 직업논점 진단, 역량분석, 직업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직업상담 행정을 수행하는 직무이다.

 

3. 진로 및 전망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전국 19개 국립직업 안정기관과 전국 281개 시.군.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민간 유·무료직업소개소 및 24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등의 직업상담원에 취업이 가능함.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소개 기관 직업상담원 채용시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에게 우대할 예정임.

시험일정



시험정보

1. 출제경향

-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의 실시, 관련 직업정보 수집 가공 제공과 직업상담 관련 행정업무 수행능력 평가

 

2.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시험과목

 - 필기 : 1.직업심리 2.직업상담 및 취업지원 3. 직업정보 4.노동시장 5. 고용노동관계법규(Ⅰ)

 - 실기 : 직업상담 실무

 

4.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2시간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100점) 

 

5.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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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이전 및 주말, 공휴일 선택 불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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